건물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건물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건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일반매입이 아닌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도 중요하게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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