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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자녀 기본공제를 남편에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다면 가족 입력란에서 자녀를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6. 1. 25.

    2025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자녀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입력란에서 자녀를 삭제할 필요는 없으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

    1.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및 추가적인 공제 혜택(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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