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자녀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입력란에서 자녀를 삭제할 필요는 없으며,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