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인데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록하고 자녀공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부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세대주 여부 무관)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자녀 공제와 별개로 부녀자 공제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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