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업종코드 701201)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간편장부 신고: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추계신고: 장부 작성이 어렵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장부 작성에 비해 세액공제 등 일부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신고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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