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 후 양수인이 가지급금을 인수하기로 했더라도 양도인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5.

    법인 양도 후 양수인이 가지급금을 인수하기로 계약했더라도,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거나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 발생 가능성:

    1. 인정 이자 및 상여 처분: 양수인이 가지급금을 인수하기로 했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로 간주되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계약서상 가지급금 인수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권자인 법인이 양수인의 채무 인수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았거나,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당국은 이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에게 상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가지급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채무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 양도 시 가지급금 문제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채무 인수 및 변제 과정을 철저히 증빙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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