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IRP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해야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48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약 118만 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