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갑근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한 종류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을종 근로소득(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과 구분되며, 일반적인 직장인이 받는 급여는 대부분 갑종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