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소득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이체 내역 등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