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달라도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소가 다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므로, 연금소득액을 포함한 총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원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질병, 취학, 근무,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일시퇴거)에는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등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법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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