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기업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의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은 주로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은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 수를 가진 기업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에 문의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포함되나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무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