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부양가족의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양가족의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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