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세(갑)으로 납부하신 내역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로그인하신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령 방법과 제출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내역증명에 유효기간이 해당 월말 또는 예정고지 납부기간으로 표시되는 경우, 고지된 국세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