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즉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로 인한 중대한 지장 초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횡령·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를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