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개인화물 운송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 시 추가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용달 개인화물 운송업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신청 시,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용달 화물 운송업은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주요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시 간이과세 등록 가능: 원칙적으로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용달 화물 운송업은 이러한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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