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원도급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1. 2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원도급 사업주는 해당 하도급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책임을 하도급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 납부 및 관련 신고 의무가 하도급 사업주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도급 사업주와 하도급 사업주 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신청 전 재해가 발생했거나 원도급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도 산재 발생 시 보고 의무 등 일부 책임은 원도급 사업주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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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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