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의료비 1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해당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1,900만원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 내역,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총급여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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