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일상생활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2. 현금영수증 사용액: 현금으로 지출하고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3.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은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도서·공연비 사용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 비용, 각종 보험료, 교육비, 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통신료 등 공공요금,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사업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