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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6. 1. 25.

    2025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말일 기준)
      • 변경: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과세연도 말일 기준)
    2.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확대: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습니다.
      • 변경: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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