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확대:
이러한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손택스에서 소득공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알려줘.
연말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도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