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매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있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등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과소 환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말정산 시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재라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