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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을 3년 전에 받았는데 그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치매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있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등 세금을 과다 납부했거나 과소 환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말정산 시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현재라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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