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 또한 이 소득 합계에 포함되므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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