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자재 환급 신청 시 동물용 백신도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물용 의약품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FMD 백신과 같이 동물용 백신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 구입 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