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중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공제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공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2026. 1. 25.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중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차, 9인승 이상 차량(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하이패스카드로 결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패스카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사용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고속도로 이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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