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의 타계정대체 항목이 영세율 환급금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세무조정계산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에서 언급되는 '타계정대체'는 영세율 환급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타계정대체는 재고자산이 본래의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해당 재고자산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용 상품을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하거나,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타계정대체 시에는 재고자산이 매출원가에서 차감되고, 해당 용도에 맞는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되어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비용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영세율 환급금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타계정대체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타계정대체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타계정대체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타계정대체 시 세무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