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생계 및 경제적 독립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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