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2025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부양가족의 2025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2026년 1월 15일부터 개선)

    •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안내 표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이는 국세청이 확보한 근로소득 자료와 이미 신고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일부 기간까지만 반영된 자료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이 더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식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5월 확정신고 소득금액을 예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오더라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추정하여 부양가족 본인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의 최종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 기준은 1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삼촌, 이모, 조카 등 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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