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회사가 사내 급식 등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월 20만원의 식대 비과세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결론: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식사는 비과세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 식대 비과세는 근로자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참고: 만약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별도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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