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4-09-05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규정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운용 책임: 근로자가 본인의 계좌에 적립된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3. 급여 수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부담금: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연관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