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장 주소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임대주택 사업장의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 사항(예: 사업장 주소)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이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방자치단체):
- 만약 변경 사항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예: 임대주택 소재지 변경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변경 내용에 따라 두 곳 모두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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