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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1. 25.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납부 여부는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모든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농업소득의 비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2. 과세 대상 소득:

      • 판매장 등 특설 시: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제조장 특설 시: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농업소득 외에 급여소득, 사업소득(과세 대상),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판매 등으로 인해 별도의 판매장을 운영하거나 가공·제조 활동을 통해 추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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