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없는 성인 자녀의 의료비가 본인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직장 없이 성인 자녀의 의료비가 본인 계약자로 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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