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매출액 2억 3천만 원일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청 가능 여부는 업종 및 사업장 소재지 등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액 2억 3천만 원만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업종별 매출액, 자산 총액,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매출액 2억 3천만 원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소기업 규모 기준(예: 도소매업 1,200억 원 이하) 이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열거된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경영컨설팅업,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지만,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및 규모: 감면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와 기업의 규모(소기업, 중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