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2.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개인적인 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3.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차량 활용: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나 총 비용 한도(연 1,500만원)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여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