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전세 계약 사실을 증명합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 간 전세자금 차입 시 필요합니다.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상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며,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일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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