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과점에서 구매한 비용의 부가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25.

    대형 제과점에서 구매한 비용의 부가세 처리는 구매하신 품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 제과점, 떡집 등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재료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 공제 대상: 면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 공제율: 사업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음식점(연 매출 2억 원 이하)은 9/109, 제과·제빵업은 6/10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 음식점은 9/109 적용)
    • 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예: 개인사업자 음식점 연 매출 2억 원 이하 75%, 2억 원 초과 70%)로 제한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50%입니다.
    •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적인 구매 비용

    만약 제과점에서 구매하신 품목이 면세 농산물 등이 아닌 일반적인 과세 대상 품목(예: 포장재, 주방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이라면, 일반적인 사업자 지출증빙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제과점에서 구매하신 비용이 면세 재료 구입에 해당하고,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판매하신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품목 구매 시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공제율 및 한도는 사업자 유형, 매출액, 구매 품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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