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은 업종 코드 및 해당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단순경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한식 일반 음식점업(업종 코드 552101)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89.7%였습니다. 이 비율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음식점업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를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를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단순경비율은 해당 연도의 국세청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