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