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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근무지에서 기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1. 25.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합산 연말정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 기납부세액 공제: 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결정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이전 근무지와 합산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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