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현재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이전 근무지와 합산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