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사업 양수도 계약 시 퇴직금 외 다른 근로조건은 어떻게 승계되나요?
2026. 1. 25.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 시, 퇴직금 외 다른 근로조건 역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법리에 따릅니다.
승계되는 주요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간: 양도인에서의 근로기간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취업규칙: 양도 당시 유효했던 양도인의 취업규칙은 승계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양수인은 근로조건 통일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채무: 양도인이 체불한 임금 등은 양수인이 승계합니다. 다만, 양도 전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양수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영업양도 계약서에 근로관계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고, 그 배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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