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은행에 적금 가입 시 이자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한국 거주자가 베트남 은행에 적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자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 베트남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한국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이자소득의 국내 합산 과세: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베트남 은행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역시 예외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2. 신고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액 이자 소득: 이자 소득 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 소득에 대해 신고 면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거주자로서 한국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베트남 현지법인이 한국의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 조약 관련 내용은 있으나, 이는 법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개인의 해외 예금 이자 소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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