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회사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및 휴직 기간 동안의 휴직 수당 청구 가능 여부

    2026. 1. 25.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회사 사정으로 3개월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동안의 휴직 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휴직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발생하며 수령 가능합니다.

    휴직 수당 청구 가능 여부:

    휴직 기간 동안의 휴직 수당 청구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정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직 수당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휴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례에 따라 회사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의 성격, 사유, 그리고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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