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판별 시, 12월 1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2월 27일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로 선택 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12월 10일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 해 2월 27일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무주택자 관련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0일에 계약을 하셨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은 다음 해 2월 27일이므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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