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물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화물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물복지카드는 유류비 결제 시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물복지카드가 아닌 일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유류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잘 챙기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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