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물차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 유류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화물복지카드는 유류비 결제 시 유류 보조금 지급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편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해당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물복지카드가 아닌 일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지출한 유류비에 대한 적격 증빙을 잘 챙기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