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발생한 지출 중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약국 운영 시 발생하는 지출 중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원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및 기타 상품의 매입 비용입니다.
- 인건비: 약사, 직원 등 고용된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임차료: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지불하는 월세 및 관련 관리비입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식대,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약국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예: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구입 비용입니다.
- 광고선전비: 약국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비용 등입니다.
- 감가상각비: 약국 건물, 인테리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제세공과금: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재산세 등) 및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통신비 등)입니다.
-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경비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국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장부 기장을 통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사회비, 카드 수수료, 공단 삭감액 등 약국 고유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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