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으로 2024년 2월에 입주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란에 대출기관 차입금 입력 시 집을 산 경우에도 입력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2026. 1. 25.
청약에 당첨되어 2024년 2월에 입주하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해당 연도 말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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