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신고 자료에 올릴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신고 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의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시행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별도의 제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국세청장 등이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총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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