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3월 10일이 아니라 2월 28일인가요?
2026. 1. 25.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소득: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은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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