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과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나의 경우(국내에서 검사 결과를 외국에 제공하고 달러로 대금 수령)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

    2026. 1. 25.

    국내에서 검사 결과를 외국에 제공하고 달러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외화 획득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 매출' 또는 '수출 기타'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이지만, 외화를 획득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으며, 외화 입금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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