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5.
네,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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