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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없으나 주택임대소득이 연 1,200만원(어머니)과 연 1,440만원(아버지)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각 연간 주택임대소득으로 1,200만원과 1,440만원이 있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두 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부모님께서는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신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로 신고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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