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에 배우자로 등록된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 1. 25.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자녀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기본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군인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군인연금법상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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